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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블박영상 신고 방법] 칼치기 신고, 끼어들기 위반, 보복운전, 위협 난폭운전 국민신문고 신고하기 (깜빡이 미점등, 안전거리 위반)

2020. 10. 15.

이번시간에는 블박영상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차량을 운전하다보면 이상하게도 위험하거나 아슬아슬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좁은 간격안으로 무리하게 파고드는 끼어들기, 일명 칼치기 운전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놓고도 뭔가 기분이 안좋으면 보복운전이나 위협적인 난폭운전을 하기도 하는데, 이를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이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은

오늘 또는 최근에 상대 운전자에 의해 위협을 받았거나 기분 나쁜 상황이 있었을거라 생각됩니다.

 

 

피해자 입장이기에 정의구현과 재발방지를 위해 신고를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는과정에서 너무 감정적인 내용보다는

상대방의 위반 행위에 대한 사실적인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지인 같아야, 같이 육두문자를 써줄텐데

공정하고도 객관적으로 처리해야하는,

무려 경찰관님들이 콜센터 직원처럼 '어우, 많이 속상하셨겠어요~'하지는 않습니다..

 

신고 내용에 감정적인 하소연을 많이 적어서 내 마음이 풀릴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실제로 별 도움이 안되는 내용 작성에 시간을 많이 쏟는다면,

그 '놈' 때문에 내 귀중한 시간이 뺏기니, 이것이 더 아깝지 않겠는가..

 

* 그래서 정말 필요한 꿀팁 몇가지를 알려드립니다.

 

 

* 신고내용에 꼭 필요한 5가지

(아래 내용은 반드시 영상이나 사진등에서 명확히 보여야 합니다)

1) 상대방 차량 번호

2) 자신을 위협했거나 교통법에 위반되는 행위 내용

3) 사건 발생일시

4) 사건 발생장소 + 경로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처음에 신고를 하다보면

내가 열받았던 이야기만 잔뜩 쓰다가 정작 중요한 4가지 요소를 빼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경찰관님이 전화해서 한번 더 물어봐주시지만,

괜히 미안해지고 이래저래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또 메모해놨던 상대방 차량번호를 분실했거나,

사건 발생일시, 장소, 경로등이 기억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 4가지 요소는 반드시 메모하고, 신고내용에 작성해야 수월하게 처리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블랙박스 영상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1. 국민신문고 접속, 회원가입, 로그인

신고하려면 먼저 신고 사이트에 접속하고 로그인해야 겠죠?

 

1) 먼저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www.epeople.go.kr/index.jsp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로 민원신청, 국민제안, 정책참여 창구

www.epeople.go.kr

2) 아래 화면이 나타나면 [민원 신청] 클릭

3) 비회원로그인도 있지만, 결국 정식 로그인을 해야하는 순간이 올겁니다..

같은일 2번 하느니, 앞으로 신고 많이하실거니까 회원가입을 해줍니다.

 

4) 어린이 회원이나 외국인 회원은.. 많지는 않겠죠?

일단 일반회원으로 하겠습니다

5) 아이핀,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3가지 중, 편하신대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저는 그냥 핸드폰인증으로~

6) 회원가입을 쭉쭉 진행합니다. 약관에 동의합니다.

 

 

7) 회원가입을 모두 마치고, 자신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 2. 국민신문고에 블랙박스 영상 신고하는 방법

이제 로그인이 됐다는 가정하에, 실제로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1) [민원신청] 클릭

2) 총 3단계가 있지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화면에서 시키는대로 쭉쭉 진행합니다.

 

3) 아래 화면에서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모두 선택하는게 좋습니다.

민원확인 보안설정도 [설정]으로 해야, 뭔가 비밀유지가 되는 기분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클릭

4) 민원구분은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를 선택합니다

나의 민원 공개는 [아니요]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5)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신고하는 부분인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4가지 (상대 차량번호, 사건 내용, 발생일, 발생장소 경로)를 꼭 기입해주셔야 합니다.

 

첨부파일은 5개까지 첨부되며, 용량은 5개 모두 합쳐서 90MB까지 됩니다 (1개당 용량 제한은 없음)

보통 블랙박스의 SD카드를 빼서, PC에 다운받은 후, 여기에 첨부합니다.

모든 작성이 완료되면 [다음]을 눌러 진행합니다

6) 2단계는 [중앙행정기관] > [경찰청]을 선택 후 [신청] 하시면 됩니다.

 

7) 마지막 3단계는 그냥 [신청 완료] 됐다는 안내 화면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신청번호를 꼭 메모해놓으셔야 나중에 확인하시기 수월합니다.

메모하지 않아도,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로그인해서 다시 확인하셔도 상관없지만

약간 번거로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경찰관님께서 검토 후 연락을 주시는데, 대충 1주일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의구현을 해놓았으니, 마음 편히 기다려봅니다.

 # 3. 신고결과 확인방법

2번까지해서 블랙박스 영상을 신고하고, 1주일 정도 기다리면 경찰관님께서 먼저 연락을 주십니다.

당연히 평일 업무시간에 연락이 옵니다.

 

혹시 1~2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거나,

조금 급한상황이라면 국민신문고 사이트에서 신고결과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접속 후, [결과조회]를 클릭합니다.

www.epeople.go.kr/index.jsp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로 민원신청, 국민제안, 정책참여 창구

www.epeople.go.kr

2) 로그인을 합니다

 

3) 아래에 빨간 네모를 보면 내가 신청한 [민원 1건]이 보이며 [민원 내용]이 보입니다.

보복성 칼치기 + 방향지시등 재차 불이행...

실제로 제가 신청한 민원입니다..

그 과정을 캡처해서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빨간네모 2개중 아무거나 클릭합니다.

 

4) 자신의 계정 비밀번호를 한번더 입력해줍니다

 

5) 그럼 아래와 같이, 내가 입력했던 나의 정보와 신고 내용들이 나옵니다.

6) 가장 아래로 내리면, 어떤 지역의 경찰청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처리예정일이 언제인지 나옵니다.

7) 지금은 저도 [2단계 : 실과분배]의 단계라 담당자 배정이 안됐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3단계 : 담당자 배정]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실제 경찰관님 성함과 핸드폰 번호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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