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저도 최근 3개월 육아휴직을 썼고 매월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고 받았는데 그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일단 육아휴직 관련 내용중에서 누구나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은 바로 "육아휴직 급여 금액" 일 것입니다.
국가에서 정한 육아휴직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고, 최종적으로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겁니다.
먼저, 고용보험 공식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Q. 육아휴직 급여, 나는 얼마 받을 수 있을까?
파란색 글씨가 핵심내용인데, 2가지 조건으로 나뉩니다.
1) 육아 휴직 3개월까지 (월급의 80% 지급)
대충 월급이 190만원 이상이면, 매월 15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190만원 * 80% = 152만원이지만, 상한액 월 150만원)
반대로 월급이 약 85만원 이하라도 최소 70만원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85만원 * 80% = 68만원이지만, 하한액 월 70만원)
2) 육아 휴직 4개월 이후부터 종료일까지 (월급의 50% 지급)
월급이 240만원 이상이면, 매월 120만원을 받고
월급이 140만원 이하라도, 매월 70만원을 고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휴직급여를 한번에 주지는 않습니다.
75%만 선지급하며, 나머지 25%는 모두 합산하여 6개월 이후에 지급합니다.
* 단, 계속 해당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 고용 보험쪽에서 6개월 이후 조건이 만족되면 알아서 지급해준다고 하지만,
혹시 이체가 안된다면 연락하면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하는일이라 누락될 수 있다는 말은 굳이 안쓴 것 같네요)
(육아휴직 복귀 후, 개인사정으로 바로 퇴사하는 사람에 대한 대비책 같은데, 글쎄 근로자 입장으로는 뭔가 아쉽네요)
Q. 육아 휴직기간, 육아 휴직 신청 자격은?
고용 보험 공식홈페이지에 잘 나와있는데, 아래 발췌하였으니 참고해보세요~
* 요약 : 아이가 만 8세이하 or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아이 1명당 최대 1년 / 엄마, 아빠 둘다 최대 1년씩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고용 보험] 공식 홈페이지 참고해보세요.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육아휴직(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
www.ei.go.kr
Q. 육아 휴직 급여 신청 방법은?
이게 제일 중요하죠. 얼마 받냐도 중요하지만, 결국 신청하고 돈이 들어와야 생계가 유지되죠.
1) 일단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www.ei.go.kr
2) 좌측 [육아휴직급여 신청] 클릭
3) 아래에 개인정보를 작성합니다
4) 이제 조금 중요한 부분 3가지가 있습니다.
(1) 확인서 신청일
(2) 급여 신청기간
(3) 급여를 지급받을 계좌번호
5) 먼저, [확인서 신청일] -> 검색 -> 선택 클릭
6) [급여 신청기간] -> [신청기간 선택하기]
7) [급여를 지급받을 계좌번호] -> 기존에 없으면 [신규 입력] -> 있으면 계좌번호 클릭
8) 아래 예/아니오 항목에는 대부분 "아니오"를 선택해야 좋습니다
자세한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선택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이 됩니다.
9) 맨 밑에 [위 부정수급과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체크
10) 맨 밑에 2개의 동의함 체크 -> 저장
11) 쭉쭉 진행한다
12) 첨부서류는 별도로 필요 없다. 재직중인 회사의 인사팀에서 진짜 필요한 서류는 제출해준다.
13) 위까지 진행하면 모든 신청이 끝나며, 아래와 같이 최종화면이 나타납니다
(뭘 더할 것은 없다. 그냥 최종 확인 화면이다)
Q. 육아휴직급여,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고 실제 입금일은?
사실 이것도 궁금할 것입니다
만약 1월 1일부터 휴직했다면 2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실제 입금은 3월 10일경에 이루어집니다
현재 8월 28일 기준, 3개월차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한 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필자는 5월 18일부터 3개월동안 육아휴직을 했고 급여 신청도 3번 했는데
그 신청기간과 입금일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1회차 신청일 : 6.18 부터 가능 (5.18 ~ 6.17에 대한 1개월 휴직 급여) / 7월 10일경 입금
- 2회차 신청일 : 7.18 부터 가능 (6.18 ~ 7.17에 대한 1개월 휴직 급여) / 8월 10일경 입금
- 3회차 신청일 : 8.18 부터 가능 (7.18 ~ 8.17에 대한 1개월 휴직 급여) / 9월 10일경 입금 예정
혹시 깜빡해서 해당월에 신청을 못했어도, 당연히 이월되니까 그 다음달에 2개월치를 선택해서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하여 육아휴직급여 제도가 무엇인지, 신청 자격과 휴직 급여 기준, 급여 신청 방법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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